♿ 장애인연금 및 수당 신청 대상자 ― 세부 안내
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이 어려운 분들의 기본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지원합니다.
아래 대상·산정방식·절차를 확인하시고 해당되면 꼭 신청하세요.
1. 대상 구분(핵심)
• 장애인연금: 만 18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+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
• 장애수당: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이 낮은 가구(기초생활·차상위 등)
• (참고) 장애아동수당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별도 제도 적용
2. 소득인정액 산정
• 소득평가액(근로·사업·기타소득 등, 필요경비·근로소득공제 반영) +
• 재산의 소득환산액(일반/금융/주거용 재산에서 기본공제·부채공제 후 환산율 적용)
• 가구원 수·가구유형에 따라 선정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당해연도 고시를 확인하세요.
3. 지원 구조 및 내용
• 장애인연금 = 기초급여 + 부가급여(기초생활·차상위·일반 여부에 따라 차등)
• 장애수당: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매월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(유형별 차등)
• 타 급여와 중복 수급 시 조정될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확인 필요
4. 재산·자동차·금융자산 처리
• 주거용·일반·금융재산은 기본공제 후 환산율 적용
• 자동차는 용도·가액 등에 따라 인정 및 공제 기준이 상이
• 세부 공제·환산율은 매년 변동
5. 우선 고려 및 특례
• 기초생활수급·차상위 가구 등 취약가구는 심사 시 생활 곤란 사정 반영 가능
• 시설 입소·장기 입원·국외 장기 체류 등은 지급 제한/조정이 있을 수 있음
6. 신청 방법·처리 절차
• 신청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(가능한 항목에 한함)
• 조사: 소득·재산 조사 및 가구 실태 확인
• 결정·통지: 자격·급여액 안내(문자/우편/온라인)
• 지급: 매월 지정일 계좌 입금(지자체 일정에 따름)
7. 유의사항·변동신고
• 소득·재산·가구 변동 발생 시 즉시 신고(미신고 시 환수·제재 가능)
• 다른 급여(연금·수당·보조금 등)와의 상호 영향 사전 확인
• 부당수급 방지를 위한 정기 점검 협조
📋 신청 시 준비서류(예시)
• 신분증, 장애인등록증(또는 장애인증명서)
• 소득증빙(근로·사업 소득자료, 소득금액증명 등)
• 재산증빙(임대차계약서, 금융·부동산 내역, 차량등록 등)
• 통장사본(본인 명의), 위임장/인감(대리신청 시)
• 의료·돌봄 등 생활 곤란 사유 입증서류(해당 시)
🎯 함께 보면 좋은 장애인 복지
※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. 선정기준·공제·환산율·급여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.